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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평짜리 신혼부부 행복주택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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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울의 한 행복주택에 당첨된 김모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입주를 앞두고 행복주택 내부를 둘러보니 아기를 키우기엔 규모가 너무 작아서다. 김씨는 "전용면적 29㎡(8평)면 대학생 때 살던 원룸과 같은 크기"라면서 "저렴한 임대료가 매력적이지만 입주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행복주택이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의 규모가 문제로 지적되자 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을 원룸형 정도로 공급하도록 방치할 경우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의 규모를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짓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예비신혼부부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하기도 했는데,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행복주택 입주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SH공사가 지난해 공급한 강동 강일과 천왕7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용은 전용면적을 29㎡(395가구)로 설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지자체들이 늘면서 전용면적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제각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 개정안에는 신혼부부용 주택규모 제한 규정 외에 카셰어링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주민편의시설을 지역편의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해당 지자체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인택배보관함 설비, 무선인터넷통신 설비(주민공동시설 구역내 설치), 대학생·사회초년생에 공급하는 주택의 빌트인 설비(냉장고, 전기·가스쿡탑, 식탁·책상 등)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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