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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브이, 대포이사 직무 집행 금지 가처분 인용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엔에스브이는 부산지방법원이 진채현 외 2인이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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