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엔에스브이가 채권자 진모씨 등 3명이 자사의 대표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진씨 등은 지난 12일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직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원규기자
입력2016.05.27 09:35
[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엔에스브이가 채권자 진모씨 등 3명이 자사의 대표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진씨 등은 지난 12일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직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