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엔에스브이는 2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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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기자
입력2016.03.29 10:40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엔에스브이는 2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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