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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세제개선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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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업재편 지원하는 조세정책 펴달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정부와 국회에 '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 상의는 "저성장 추세를 감안해 조세정책도 산업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혁신을 돕고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혁신역량 강화와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등 5개 방향 147개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세제개선과제 건의 ▲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주요 내용(자료 =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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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먼저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외부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것)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2014년 기준 한 해 동안 보유한 지식재산을 타기업 등으로 이전한 비중이 3%에 불과하다. 기업 특허권 중 제품·서비스 생산에 활용되거나 외부로 이전된 사업화 비율도 57.3% 수준이었다. 대한상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지원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 적용해 형평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선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한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돕는 세제지원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폭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됐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취득세 감면폭이 85%로 감소했다. 상의는 "100% 자회사와의 합병이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과거와 같이 감면폭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경정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상의는 "기업이 세무서에 법인세를 일부 되돌려달라는 내용을 청구하고 세무서에서 이를 수용하면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 소득세가 환급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패널티 뿐 아니라 이자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만큼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가산세율을 이원화하고 단순착오나 오류 등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저금리를 반영해 가산세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도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현행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 뿐 아니라 560만 개인사업자까지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과세표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무조사권은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경제조사본부장은 "대외리스크 증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높은 편"이라며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세법개정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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