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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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기자
입력2016.06.12 19:56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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