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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최저임금 논의, '인상 반대'와 '안정화'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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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여야가 모두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한 바 있어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 와중에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줄기차게 외치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업계가 최근 '최저임금 안정화'라는 바뀐 표현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장들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장들은 최근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대신 '안정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근로장려금 등 사회복지제도 확충,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업계는 "장기간의 내수 침체와 온ㆍ오프라인 과당경쟁 등으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할때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의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소상공인들은 최근 최저임금 준수를 다짐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노력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에서 안정화로 표현은 바뀌었지만 이들의 주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


이들은 이번에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고, 과거와 별반 차이없는 대안을 내놨다.


결국, 인상 반대와 안정화는 같은 얘기로 들린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현실은 무시한 채 회원사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적 여론을 의식했을 뿐.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노사는 오는 16일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첫 요구안을 서면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며,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은 이달 28일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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