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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10% 넘으면 방과후학교서 선행학습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으로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개정·공포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


개정된 공교육 정상화법은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운영하는 방과후학습은 물론 농산어촌 지역의 중·고등학교, 또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교육이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와 지정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령상 교육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다문화가족의자녀 등이 재학생의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하며, 각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지정된 학교는 방과후학교 중 선행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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