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모 등 법률상 보호자→본인·사실상의 보호자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는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재산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2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부모 등 학생의 법률상 보호자 뿐 아니라 학생 본인과 사실상의 보호자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교육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재산 조사를 받는 가구원의 범위를 기존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서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하고, 학생의 부 또는 모, 형제, 자매 등 현재 교육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구원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또 지방세법(제6조 제18호)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할 때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일반재산의 범위에 요트회원권을 포함하도록 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고교 학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인터넷통신비 등을 일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서울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264만원)인 가구의 경우 고교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9000억원이며, 전국적으로 80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를 포함해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구원 범위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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