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연다.
중앙유아교육위는 유아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되며,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평가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등 유아교육계 현안의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2016년 정책 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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