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풍수해로 인한 사유시설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6년부터 시행 된 제도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대상시설은 주택(단독·공동)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온실 등으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풍수해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우박, 벼락 등은 제외)되고, 피해유형에 따라 피해액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일반인의 경우 보험료의 약 55~62%까지, 차상위계층은 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주택(50㎡이하)의 경우 연2~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풍수해 재해로 인해 주택 전파 시 최고 4500만원(90%보장형)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안전총괄과(062-360-7742)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강풍 및 이상기온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만큼 풍수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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