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A씨는 지난 1월 인터넷쇼핑몰 뿌앤뿌에서 5만 원 이상 상품 구입 시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이벤트 광고를 보고 7만7900원 상당의 의류를 주문하고 현금 결제했다. 그러나 이후 상품 배송이 지연돼 사업자에게 문의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기다려달라고 답변할 뿐 현재까지 항공권과 숙박권은 물론 상품조차 배송하지 않고 있다.
의류 및 신변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뿌앤뿌'와 '도도새'에서 상품을 주문한 소비자들이 상품 배송 및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두 업체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총 313건 접수됐으며 이 중 91.0%(285건)가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였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주로 5만 원 이하의 의류·가방·신발 등을 현금으로 결제,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했지만 환급이 되지 않고 업체와 전화연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2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구입 대금이 소액이고 현금 또는 카드 일시불로 결제해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두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주의하고,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며,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등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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