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 매년 30% 가량 증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육모씨는 지난해 7월 A항공사의 인천-홍콩행 왕복항공권 2매를 36만86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10월 개인사정으로 예약취소를 요구했지만 취소수수료가 21만6000원이 나와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았다.
권모씨는 지난해 1월 B항공사의 인천-하노이행 왕복항공권을 51만원대에 구입했지만 한 달 뒤, 지카바이러스가 발병해 예약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항공사는 프로모션 항공권이었음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1분기(1~3월)까지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약 30%씩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접수된 소비자 피해만 2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보다 52.8% 증가했다.
특히 외국 저비용항공사와 관련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항공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 44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 관련 사례가 58.1%(259건)로 가장 많았고, 이중 외국 저비용 항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30.7%인 13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항공기 국적에 상관없이 저비용 항공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전체 피해 중 저비용 항공사 관련 내용은 60.3%(269건)으로 대형 항공사 39.7%(177건)보다 1.5배 많았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50.9%(22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 '24.0%(107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6.3%(28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3.6%(16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운임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항공 일정 변동가능성을 감안해 일정을 여유있게 잡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저비용 항공의 경우 일반 항공보다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 여부나 수하물 운임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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