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렌트카를 몰다 사고를 내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부가특약’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트카(보험대차)만 해당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보험대차 이용자는 연간 87만명에 이른다. 그동안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보험대차를 이용하다 사고를 내면 렌트카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만 처리해야 했다.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운전자가 자비로 물어야 했다. 운전자의 자비 부담이 큰 만큼 렌트카 사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서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부가특약’을 들면 렌트카 업체의 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게 된다.
예를 들어 렌트카 업체 보험의 보상범위가 1억원이고,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가 2억원이라면 지금까지는 1억원만 보장됐는데 이 특약상품에 들면 2억원까지 보장받는 식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 특약상품은 1년에 300원만 더 내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오는 11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또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이용하는 렌트카(일반대차)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등 9개사가 운영 중인 ‘렌트카 손해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렌트카 업체는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에는 대부분 가입하고 있으나 임의가입 대상인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가입률은 19.5%에 불과하다.
대신 렌트카 업체는 일정금액을 내면 차량 수리 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 면책금 서비스’를 자차보험으로 불러 왔다. 예를 들어 ‘차량손해 면책금 서비스’는 하루에 1만6000원 정도 내면 차량 수리비에서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 30만원만 내게 하고 나머지는 렌트카 업체에서 부담한다.
진 국장은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이 면책금 서비스보다 4~5배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이 특약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2.3%(33만명)에 그친다"며 "렌트카 이용자들이 이 특약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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