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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사고시 '쏘나타' 렌트?"…렌트카·정비업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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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주최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서 '공방'
렌트카 업계 "렌트 통상요금 거의 안 올라…보험사 자구 노력 등 합리적 대안 필요"


"'BMW' 사고시 '쏘나타' 렌트?"…렌트카·정비업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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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고가의 외산차의 수리·렌트비를 절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에 렌트카·정비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외산차 렌트를 '동급'의 국산차로 대체하고, 외산차 수리에 들어가는 공임을 현실화 하자는 대책의 내용이 업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3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고가의 외산차의 수리·렌트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 소개됐다. 실제 수리를 하기 전 지급받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폐지하고, 고가의 렌트비를 절감하기 위해 약관상 대차 기준을 '동종의 차량'에서 '동급의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수선(추정) 수리비 제도는 수리비 과다청구, 실손보상 위배, 보험사기 악용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렌트비의 경우 불합리한 표준약관으로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비싼,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정비·렌트카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조합 이사장은 "(이번 방안을 마련하는 데)실제 당사자인 정비업계나 렌트카 업계가 함께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당 공임은 외제차 3만원대, 국산차 2만4000원 수준으로, 시간당 6만5000원인 일본, 6~7만원대인 미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면 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꼬집었다.


'통상수리기간'에 대한 이의제기도 이어졌다. 보험연구원은 대차 적용 수리 기간을 기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완료 시점까지의 통상의 수리기간'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는데, 외산차 부품 유통 단계상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인천렌트카조합 소속 관계자는 "외산차의 경우 유통단계 문제 때문에 수리기간이 하루면 될 것도 많게는 한 달 걸리는 것도 있다"며 "과거 금융감독원도 수리지연으로 인한 렌트비를 지급하지 말자고 했다가 민원이 늘어나면서 이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또 '미수선 수리비 폐지'에 대해서도 "민법상 현금보상의 원칙이 있는 데도 보험사 담당자들이 현장을 살펴보지 않아 지급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제도를 없애려 한다"며 업계 관계자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업계 스스로 예방 및 자구노력을 당부를 했다. 사후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수입차를 '동급'의 국산차로 대차해주는 렌트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수입차 렌트 전문업체 관계자는 "수입차만 5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번 대책을 보고 '멘붕'이 왔다"며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언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강계욱 보험개발원 상무는 "손해보험사의 손해액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일부분으로 설명했던 것"이라며 "과도하게 렌트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가수리비에 대한 할증요율을 신설하는 방안이 나왔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자차담보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식인데, 150% 이상인 경우 15%의 할증요율이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차종별 수리비가 150%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국산차 8개, 외산차 38개가 해당 된다. 또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을 규범화하고, 대체부품 활성화하는 방안이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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