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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비싼 외산차, 보험료 최대 '15%' 할증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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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경미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대체부품 활성화'…렌트카 '동종'→'동급'으로


수리비 비싼 외산차, 보험료 최대 '15%' 할증 붙는다 한 수입차 전시장(아시아경제 DB,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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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에 최고 15%의 할증요율을 적용해 보험료가 오르게 될 전망이다. 경미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대체부품을 활성화 하는 등 고가·외산차 수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된다.


13일 보험연구원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값비싼 외산차가 지난해 111만6000대까지 늘면서,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은 2012년 5조6315억원에서 지난해 6조386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외산차의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 94만원에 비해 2.9배, 렌트비와 추정 수리비는 각각 3.3배, 3.9배 높은 데 따른 결과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수리비와 추정 수리비 고액화의 원인은 고가차의 불투명한 수리 기준과 허위 견적서를 통한 과다한 수리비 청구 탓"이라며 "고가차량이 초래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선 고가수리비에 대한 할증요율을 신설하기로 했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자차담보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식이다. 수리비가 평균의 150% 이상인 경우 15%의 할증요율이 부과된다. 국산차 322개 차종, 외산차 40개 차종을 대상으로 하며 차종별 수리비가 150%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국산차 8개, 외산차 38개가 있다. 이는 고가 수리비가 저가차량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경미한 사고에 수리기준이 규범화된다. 부품교체를 줄여 수리비 고액화와 보험사기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고시(혹은 행정지도) 등으로 구속력을 확보한 후 표준약관에 반영돼야 한다. 대체부품 활성화 역시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진될 방침이다.


더불어 추정 수리비 제도를 폐지하고 이중 청구 방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단독·일방과실로 인한 자차사고는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정 수리비 지급내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중 청구를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 불합리한 렌트카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나왔다. 대차 차량 기준과 대차 적용 수리 기간 합리화를 위해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동종의 차량'에서 '동급의 차량'으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완료 시점까지의 통상의 수리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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