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경기도에 있는 A렌트카업체는 2013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한 대의 아우디 차량으로 6건의 이중청구를 했다. A업체는 고객의 아우디 차량을 대여기간을 마음대로 늘려 청구하고 반납한 차량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통해 보험회사 3개로부터 렌트비 2067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4년간 보험회사가 렌트업체에 지급한 렌트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습 이중청구 혐의업체 5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54개 업체는 평균적으로 145건의 이중청구를 통해 1억 3000만원씩을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54개 업체중 가장 많이 이중청구를 한 업체는 무려 1127건이나 이중청구를 해 5억 800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부정청구 업체들은 특히 렌트비가 국산차량보다 비싼 고가의 외제차량을 주로 이중청구 차량으로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보험사로부터 뜯어냈다. 금감원은 올해 초, 경기지역 렌트업체 17개사에 대한 이중청구 혐의 실사 결과 모두 이중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자 전국적인 렌트비 실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54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자료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실사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한편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렌트비 지급심사 강화등 개선책을 마련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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