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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의료 도입 재추진…설전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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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담은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정부, 원격의료 도입 재추진…설전 재현되나? ▲정진엽 장관이 원격의료 중인 장병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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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19대 국회에 제출됐던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9대 국회에 제출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과 교육,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 시행 원칙도 정했다.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의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췄다. 원격의료 대상 환자와 의료기관도 명문화했다. 의료전달체계 왜곡 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과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상시적·효과적 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원격의료를 시행했을 때 면책범위도 규정했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기로 했다. 또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면서 또 한 번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연관단체들의 반대 입장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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