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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자자료 교환’ 시행, 종이서류 ‘뒤안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과 중국 관세당국 간 오가던 종이서류가 뒤안길로 사라지는 대신 전자자료 형태의 업무진행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에 의한 전자자료 교환방식을 연내 도입해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내용으로 운용,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과 심사기간 단축,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효과를 갖는다.


이밖에 양국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협력, 품목분류 정보공유, 조사단속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 교역활성화와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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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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