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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원도심, 중소·중견기업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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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이 공고됐다.


관세청은 본청 누리집을 통해 이들 지역의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신청서 접수는 3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고에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배점표 중분류 단위 등을 제시, 기업들의 평가결과를 공개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 하는 한편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신규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관세청은 규제프리존 정책에 따라 부산은 중구·서구·동구·영동구 등 원도심권, 강원은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을 제한하고 특허신청 자격도 중소·중견기업에 국한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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