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통이력신고가 가능해진다. 일반 컴퓨터에 국한돼 온 기존 신고방식을 개선해 관련 앱을 개발하면서다.
관세청은 ‘유통이력관리용 앱’ 개발을 완료, 일반에 보급함으로써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통이력 조회 및 입력 등을 가능케 한다고 20일 밝혔다.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유통이력, 관세청 등을 검색해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사용할 수 있다.
단 앱을 내려받기 이전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은 컴퓨터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대외시스템 누리집(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완료해야 한다.
관세청은 앱 개발 및 보급으로 전국 3만3000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유통업 종사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게 된데 의미를 둔다.
또 앱을 통해 유통이력관리를 할 때는 진행시간이 기존 10분에서 3분가량으로 빨라져 신고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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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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