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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읽다]'이러다 미치겠네'…그 한숨도 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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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정기검사…시스템으로 맞춤치료

[건강을 읽다]'이러다 미치겠네'…그 한숨도 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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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육체적 질병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 질환은 사회에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최근 강남역 근처에서 발생한 공중 화장실 '묻지마 살인', 지난 3일 부산 지하철에서 있어난 '묻지마 소동'도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정신 질환자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묻지마 폭력'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은 자살로 이어지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최근 과학적으로 정신질환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조기 발견, 적극 대처=복지부의 정신 질환 대책의 큰 흐름은 '조기 발견과 치료, 이를 통한 사회 복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복지부는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내놓고 추가 시행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울·불안·중독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범죄 등 사회적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1년 정신질환살태 조사를 보면 국민 4명중 1명은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 100명중 6명이 4대 중독자(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로 추정됐습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중독 문제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조기 치료와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외에 알코올 사용 장애 13.4%, 불안장애 8.7%, 기분장애 7.5%, 신체형장애 1.5%, 정신병적 장애 0.6%, 섭식장애 0.2%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연평균 약 1만4000명이 자살로 사망합니다. 2014년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6조50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낮았습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 15%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했고 최초 치료가 이뤄지기까지 약 1년6월이 걸렸습니다.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치료는 미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독 등 정신 질환으로 악화될 요소가 많습니다.

복지부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회복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정신 질환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이른바 '마음건강 주치의')가 단계적으로 배치됩니다.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스크리닝) 하는 등 조기 발견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적입니다.


그동안 정신 질환은 겉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숨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사회적 편견 또한 있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마음건강 주치의'를 배치함으로써 정신 질환도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언제나 맘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정신 질환은 언제 어떻게 발병될지 모르는 질환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연령대에 맞게 정신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연령대별 정기 검사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가정 검진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영유아의 정신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심리지원 등 내실화에 나섭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학교 상담도 강화합니다.

청·장년들을 대상으로는 2017년부터 대학 상담센터를 활성화하고 산모 우울증 관리와 사업장별 근로자 심리지원을 벌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소아과에서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고위험 군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일시 보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할 예정입니다. 노인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해 정신건강 종합검사를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해 일반 국민의 비용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신 질환자의 입원에 대한 대책도 강화됩니다. 비인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5개 국립정신병원(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에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강제입원 절차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입원자의 인권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 통과=지난 5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새로운 체계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범위를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 정의했습니다. 정신 질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셈이죠. 입원과 퇴원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본인 신청과 보호자 동의로 입원하고 퇴원 신청을 할 때는 정신과전문의 진단으로 72시간까지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경찰관이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보다 전문적 판단으로 입원과 퇴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 통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됩니다. 우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념 축소로 정신 병력이 있는 경증환자의 사회적 차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정신질환자 치료·보호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조기개입 등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신병원의 인권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신의료기관 내 행동 제한·격리·강박 등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정신질환 당사자·가족·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시설 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일반적 국민정신건강 측면에서 마음건강 주치의와 동네 병원을 통해 제대로 된 조기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이 놓여 있다"고 강조한 뒤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인권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 치료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읽다]'이러다 미치겠네'…그 한숨도 치료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신건강에 대해 '조기 발견, 적극 대처'로 시스템을 개편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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