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코팅값 52만원 내라…항의하자 카드 가져가 강제결제, 이럴 수가
[아시아경제 금보령 수습기자]
뇌병변 장애1급 이모씨는 지난달 26일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에서 염색과 코팅을 한 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본 적 있던 곳이라 미용실 원장에게 "예전처럼 10만원선에서 해주세요. 그 이상이면 못해요"라고 부탁했으나 머리 시술이 끝난 뒤에야 '52만원'을 내란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면 한 달에 만원씩 저축해 10만원을 모아 미용실에 갔던 이씨는 놀랐습니다.
"제 생활비인데 저는 뭐 먹고 살아요"라고 이씨가 매달렸지만 미용실 원장은 카드를 가져가 52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억울한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야 미용실 원장은 카드 결제를 취소한 뒤 2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길고 숱이 많아서 그렇다", "비싼 약품을 섰다"는 등의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씨의 머릿결은 오히려 더 손상됐고 두피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귀와 목 주변엔 염색약이 묻어 있었습니다.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문제의 미용실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2~3건 더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 지적 장애인 여성은 커트비로 10만원을 지불했고, 또 다른 지적 장애인도 머리 손질과 염색에 40만원을 냈던 것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생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금보령 수습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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