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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번호판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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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연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자동차와 다른 모양과 색의 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운전자 우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에 주차요금 감면과 세제혜택 등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기존 차량과 번호판이 같아 한눈에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번호판 색을 달리해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자동차번호판은 현재 사업용은 노란색, 비사업용은 흰색으로 구분돼 있다.

국토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을 파란색 바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모양과 색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연말께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등록된 전기차는 5500여대, 수소차는 18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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