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를 통해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사용과정에서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건설단계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례를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단지 내 소방자동차 통행 보장도 강화한다. 주택단지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은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한다. 소방차의 통행계획 없이 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해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한다.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는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50가구 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한다. 진입도로의 폭 완화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2개 도로의 합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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