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내역 등 접촉 여부 점검…검찰 "피의자 신분인 사람은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상습도박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의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운호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수사관의 통화내역을 분석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정운호 대표와 관련이 있는 홍만표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브로커 이민희씨 등과 통화를 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정운호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전관로비 문제로 번지면서 검찰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오가고 있다. 검찰이 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결과다.
검찰은 수상한 기록이 확인될 경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의 금융계좌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접촉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청탁로비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 내부 인사 중에서 피의자 신분인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