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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만표 변호사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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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중)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구속 위기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르면 이날 홍 변호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홍 변호사는 2011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료 소득을 누락해 10여억원대 납세의무를 피해 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피해 다른 변호사를 통해 우회 선임하거나, 정식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수임 규모를 축소 신고한 의혹과도 맞닿는 부분이다.


검찰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홍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진 재계 유력인사 조사 등을 토대로 실제 수임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홍 변호사가 투자 부동산 관리 등을 위해 차명 지분 투자 및 경영 참여를 통해 운영에 관여한 부동산업체 A사 등을 토대로 미신고 수임료 소득의 용처를 확인해 왔다.

조세범의 경우 신고·납부기한별로 과세표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만큼 검찰은 그간 조사 내용을 토대로 탈루세액과 회계연도를 특정하고 있다. 탈루세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 부분은 세무당국의 고발이 필요하며, 10억원을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 오늘(30일) 중 결정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변호사법 위반 정황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핵심 브로커로 지목돼 검찰이 구속한 이민희(56)씨는 고교 선배인 홍 변호사에게 형사사건 의뢰인을 소개하고 1000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브로커와 동업하거나 수임료의 실질이 수사·재판기관 종사자와의 교제·청탁 명목에 해당하는지도 규명할 계획이다. 이씨는 구명 로비 활동의 실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말맞추기 정황이 드러나면 홍 변호사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씌워질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출소가 임박한 정 대표에 대해 추가 기소 내지 구속영장 청구를 통한 신병 확보 방안도 조만간 결정한다.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받은 정 대표는 다음 달 5일이 만기 출소일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도박자금 정산 및 사업 확대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유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해 왔다. 정 대표가 군납 로비를 위해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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