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뉴프렉스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뉴프렉스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뉴프렉스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83개 수급 사업자들에 PCB 임가공 등 전자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에 대한 하도급 대금 522억 7488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3억 8728만원을 모른척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수수료(7%)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사건 조사 중 법 위반을 지적하자 뉴프렉스는 하도급사에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급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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