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6월 중 제재
정재찬 위원장 "SKT-CJ헬로비전 심사 기한 內" 적극 해명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의 '기업 봐주기' '불통' 논란을 딛고 내달부터 적극적인 '경제검찰' 역할 수행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직접 제재 계획을 설명하고 비판 여론을 진화하는 등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은 6월 중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 계획으로 막바지 검토에 분주하다. 민감한 사안들이라 전원회의에서 정해질 제재 수위에 해당 업계 등의 이목이 쏠린다.
이 같은 제재 계획은 정 위원장이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밝혔다. 특히 CD금리 담합 관련 전원회의 예고는 공정위가 4년간 끌어온 조사를 드디어 끝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CD금리 움직임이 다른 유사 금리지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인 점을 포착, 6개 은행이 담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였다. 해당 은행은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SC제일 등이다.
벌써부터 '은행들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공정위 입장에서도 자신이 있기에 제재 계획을 확정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초반 몇몇 은행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처벌감면)를 신청한 적도 있었다"며 "해당 사실을 포함해 공정위 입장에서 담합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또 현대그룹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 오른 한진그룹에 대해 6월 말까지 최종 제재 수준을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 중인 기업집단 가운데 한진그룹의 진도가 가장 빠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화, CJ,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를 향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너무 오래 심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 위원장은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하면 심사 기한인 120일 내에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며 "기한을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까지 공정위에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 데 대해선 "미래부 심사가 공정위 결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래부가)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방송·통신 산업 정책적 측면 등 여타 부분은 지금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며 미래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평소 조용한 행보의 정 위원장으로선 이번 기자간담회가 말 그대로 '작심 발언의 장(場)'이었다. 정부 정책홍보 평가에서 매년 하위를 기록해온 공정위는 앞으로 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펼쳐 업무를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복안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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