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현대증권이 26일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 신규 체결업무를 내달 27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위반 등으로 인한 금융위원회의 업무일부정지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한 투자일임계약을 제외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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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기자
입력2016.05.26 15:48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현대증권이 26일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 신규 체결업무를 내달 27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일임재산 상호간 거래금지위반 등으로 인한 금융위원회의 업무일부정지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한 투자일임계약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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