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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25일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다만 현대증권이 보유한 KB금융지주의 전량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와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등 편입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주식 5338만410주(22.56%)를 취득해 현대증권을 자회사에 편입한다.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은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현대증권은 지난 3월말 현재 KB금융지주의 주식 33만1861(0.09%)주 보유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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