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은 2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주호영 의원 등 19명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85조가 국회의원 법률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한 법률이 시행과정에서 일부 당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부 기관인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당은 비록 20대 국회가 야대(野大) 상황이 됐다고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며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여야간의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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