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둔 정부·여당의 반대논리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에 들어서 협치다, 야당의 우려를 듣겠다는 말 만 할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상시청문회법 반대 논리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우선 발언에 나선 김 원내수석은 상시청문회법이 그간 국회에서 진행돼 오던 상임위원회별 소관현안조사를 국회법에 명문화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소관 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18대 국회에서 7건, 19대 국회에서 5건 개최된 바 있다"며 "사실상 소관현안조사가 개최되고 있는 청문회의 현실을 반영, 명시적으로 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내수석은 상시청문회법에서 규정한 '소관현안'이 포괄적이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현안이 국회법 37조1항에 명시돼 있다"라며 "소관현안이라는 것은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근거가 아니고, 대단히 구체적으로도 명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문회 실시는 이미 상임위원회 차원의 의결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여야의 합의를 거친 의결 후에만 있을 수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혹은 청문회 천국이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상시청문회법 처리과정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문제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김 원내수석은 "이미 2014년7월3일 국회의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 각 정당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15명으로 5차례 정책회의와 9차례 분과회의를 거쳐서 최종 (국회)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후 운영위·법사위 의결을 거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법 보다도 신중하게 처리가 돼 왔다는 점을 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수석은 청문회로 인해 행정마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며 "여야의 합의로 국회규칙을 개정하고 청문회를 위한 규칙도 새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를 통해 청문회를 보다 효율적·구체적으로 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이것(상시청문회법)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총선 민의가 반영된 20대 국회를 다시 19대 국회로 환원, 일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국회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다시 한 번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경제보다 강한 정치는 없다는 의미에서 민생점검회의를 계속하면서, 이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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