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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 강제광고 위법 아냐"…참여연대 "시청자 무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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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돈을 내고 보는 데도 유료 광고를 끼워 넣어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IPTV3사의 행태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했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단체가 지난 1월 IPTV 광고 시청 강제 행위를 신고한 것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만 "이용자의 시청 불편 해소와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유료 VOD의 경우 구입시 결제 전에 광고 안내 자막 도입 및 이어보기 시청시 광고 중복 시청 방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이 1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영화콘텐츠까지 무분별하게 광고를 삽입해 이중수익을 취하고 있는 IPTV 3사의 횡포를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조치"라며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분명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시청자의 대가로 살아남는 기업에게 수요자인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 현재 가입자 수는 무려 1,100만 명에 육박했다.


IPTV 3사는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및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광고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IPTV 3사는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000~1만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IPTV 서비스의 광고시장 규모는 2016년 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이에 지난 1월5일 방통위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또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를 가져온다며 불법 행위로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2월1일 "다른 경쟁 방송 사업자들도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IPTV 서비스를 관할하는 3개 부처가 모두 강제 광고 시청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통신 당국이 이와 같은 IPTV 3사와 멀티플렉스 3사의 광고 강제 시청행위와 같은 횡포를 묵인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당국은 IPTV 서비스 가입자 1000만 명의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당국은 하루 속히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했던 대로 광고 강제 시청행위와 같은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방송?통신?영상 콘텐츠와 같은 필수요소에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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