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1회용품 및 빈 용기(공병) 신고포상금제를 손질한다.
고양시는 1회용품 사용 및 빈 용기를 받지 않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건당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1회용품 등의 신고포상금제는 시행초기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양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을 규정한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은 월 5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내려간다. 신고유효기간도 7일로 단축됐다.
월별 포상금 지급건수는 3건 이하로 하고 포상금은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빈용기 보증금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한 신고보상금 규정을 신설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1회용품 및 빈용기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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