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는 19~20일 이틀 간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도내 31개 시ㆍ군 규제개혁부서 담당공무원 등 70여명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고양시의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최우수 규제개혁 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에 들어설 수 없는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8000억원의 투자와 함께 5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는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는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익에 문제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장은 "경기도는 수정법이라는 덩어리 규제를 받고 있다. 기업들의 공장 신ㆍ증설이 매우 어렵고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특혜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며 "공직자들이 경제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도내 28개 시ㆍ군에서 지역 내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과를 거뒀던 우수 규제개선사례를 제출했고,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11개팀이 본선에서 경합했다.
본선에서는 고양시 외에 ▲수원산업단지 규제개선(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불합리한 규제개선(성남시) ▲ 다각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촉진 및 시민불편해소(의정부시) ▲ 산업단지 내 주차장 의무비율 완화(파주시) ▲내발적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안성시) ▲자치법규 개선으로 투자기반조성(양평군) 등 모두 11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우수상은 성남ㆍ파주시가 차지했다. 장려상은 의정부ㆍ수원ㆍ안성시와 양평군에 돌아갔다.
도는 이번 대회 수상 시ㆍ군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장려상 각 50만원, 입선 각 2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스타예능 PD로부터 배우는 창의력', '비틀즈, 리더십과 조직 Let it be'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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