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 16일과 17일 관내 공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금연준수 여부에 대해 전라남도와 시·군과 합동으로 교류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도·단속반은 4개 팀 14명으로 구성하여 공중이용시설 1,118개소대상으로 그동안 민원이 발생한 업소와 공공청사 등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했다.
중점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자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통하여 청정장흥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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