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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학생 처분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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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폭력 정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라도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3년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세부 기준안의 내용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조치를 할 때 기준이 계량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실제 고시로 이어지지 못했다. 자치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계속 이뤄졌고,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유사한 사례라도 다른 조처가 내려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육부는 다시 세부기준을 검토했고, 최근 초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다섯 가지 요인 각각을 상·중·하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를 단계별로 조합해 평가한 결과의 경중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강도로 조치하게 할 전망이다. 사안과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도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자와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께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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