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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되고 유치원 체벌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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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서 공교육정상화법 등 교육법안 22개 통과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아동학대 유치원은 폐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에서는 체벌이 일절 금지되고 아동 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즉각 문을 닫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19일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에 한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방과후학교는 물론 정규 수업시간에도 선행학습을 모두 금지한다고 했던 기존 규정 내용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방과후학교가 아닌 정규 교육과정에서 선행학습은 여전히 지역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개정안은 법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고교에서 이번 여름방학에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선행학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외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유아의 모집과 선발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유치원 설립자·경영자·원장의 유아 인권 보장 의무와 체벌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편법적 개인과외 교습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주거지에서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1명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공무원 정년에 준해 설정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은 학교장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족 관계일 경우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밖에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받은 학생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등록금을 초과해 지원받을 경우 환수하는 등 학자금 중복지원방지를 강화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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