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인문학 진흥을 위해 관련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기구가 구성된다. 또 소년원과 민영 교도소, 교정시설 등에서도 인문교육이 이뤄진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1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올해 2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인문학 진흥 관련정책을 심의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도 운영된다. 심의회는 교육부와 문체부 차관과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 대학을 비롯한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소년원·교정시설·민영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법령 제정을 바탕으로 인문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내실 있는 인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8월4일 제정·공포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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