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5년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 분석…제주면적의 1.1% 해당
전년 대비 489만㎡ 늘어…전체로는 전년보다 9.6% 늘어난 2억2827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가 여의도의 7.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15년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 2827만㎡로 전년보다 1999만㎡(9.6%) 늘어났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5703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집계됐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435만㎡(54.5%)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합작법인 7564만㎡(33.1%), 순수외국법인 1742만㎡(7.6%), 순수외국인 1029만㎡(4.5%), 정부·단체 등 57만㎡(0.3%) 순이다. 국적은 미국이 1억1741만㎡(51.4%)로 가장 많았다. 유럽 2209만㎡(9.7%), 일본 1870만㎡(8.2%), 중국 1423만㎡(6.2%), 기타 국가 5584만㎡(24.5%) 순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의 용지 비중이 1억 3815만㎡(60.5%)으로 가장 컸다. 이어 공장용 6393만㎡(28.0%), 레저용 1196만㎡(5.2%), 주거용 1016만㎡(4.5%), 상업용 407만㎡(1.8%) 순이었다.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땅은 전남으로 3826만㎡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어 경기 3599만㎡(15.8%), 경북 3485만㎡(15.3%), 강원 2164만㎡(9.5%), 제주 2059만㎡(9.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제주면적의 1.1%에 해당하는 2059만㎡였다. 이는 전년(1570만㎡)보다 489만㎡(31.2%)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914만㎡, 44.4%), 미국(368만㎡, 17.9%), 일본(241만㎡, 11.7%)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가 외국인 토지면적(2014년말·2015년말 기준)에 대해 토지대장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말의 외국인 보유토지면적은 2억828만㎡로 당초 통계(2억3474만) 대비 2646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012년과 2013년 통계도 올해 7월 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외국인이 토지취득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처분 시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보유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또 계약의 중도해지·변경이나 지자체에서 공유지분을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보유 통계생산 시 실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적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토지 통계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보유통계로 일원화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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