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 토양오염 유발, 용인될 수 없어"…오염 토지 방치행위 위법성 지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기 소유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해 토양을 오염시킨 뒤 팔면 '전전매수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프라임개발㈜이 기아자동차㈜와 ㈜세아베스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확인'을 클릭하면 이번 사건 판결문을 볼 수 있다.
오염된 토지를 프라임개발에 판 기아차는 물론 해당 토지를 기아차에 넘긴 원래의 토지소유주 세아베스틸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세아베스틸(당시 상호 대한중기공업㈜)은 서울 구로동 일대의 이 사건 부지에서 1973년부터 20년간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을 시켰다.
세아베스틸(당시 상호 기아특수강㈜)은 1993년경 공장 철거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고, 12월께 자기 소유 토지의 지분 2분의 1씩을 ㈜기산 및 기아차에 매도했다.
프라임개발은 해당 부지에 복합전자유통센터인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신축·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기산이 취득한 지분 2분의 1을 한국투자신탁과 엘지투자증권을 거쳐 2001년 12월경 매수했다.
또 프라임개발은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기아차로부터 2002년 2월 매수했다. 또 이 사건 부지의 나머지 부분인 시·국유지도 매수했다.
나중에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이 밝혀졌고, 프라임개발은 이 사건 부지 중 ‘사업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이미 지출했다. 아울러 ‘사업 제외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도 앞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기아차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세아베스틸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기아차가 해당 토지 지분 2분의 1의 매도인으로서 34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기아차는 물론 세아베스틸(46억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약 23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프라임개발에 해당 부지를 판 기아차는 물론 기아차에 해당 부지를 넘겼던 세아베스틸의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을 파기환송했다. 원고 패소 부분까지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세아베스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또한 오염된 상태의 토지를 전전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오염토양을 정화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 세아베스틸은 이 사건 부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한 자로서, 그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 부지를 매도하여 유통시킴으로써 그 사실을 모른 채 이를 전전 매수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 하여금 복합전자유통센터 신축·분양 사업을 위하여 오염토양 등을 정화 및 처리하는 데에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2심이 판단을 누락한 시·국유지 관련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 세아베스틸의 손해배상액에서 이 사건 시·국유지 부분의 오염토양 정화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했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보영, 김창석, 김신, 조희대 대법관은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반대 견해를 나타냈다. 이들 대법관은 "토양이 오염되고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매수인이 그 정화·처리비용을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게 된 것을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전의 매도인이나 오염유발자와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대법관은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토지의 매매과정에 기망 등 다른 위법행위가 있고 그것이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직접 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뿐, 전전 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하여 환경을 훼손한 행위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며, 그 원인행위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