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근철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164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내년 1월1일부터 모두 공개된다.
경기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18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해 경기도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고,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회의 안건의 서면심사를 최소화하고 대면심사 의결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속기로 작성하고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이 조례가 전국 최초다.
박근철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 및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도민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 모범 사례로 확산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의 책임 행정 구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등 164개 위원회가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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