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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장관회의]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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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보고
자동차 부품산업 규제 완화해 신성장 동력으로
"10년간 23조원 생산유발·8.8만명 취업유발 효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전국 도로로 대폭 확대된다. 시험운행 요건도 국제 수준에 맞게 최소한으로 완화된다. 초소형전기차는 안전성 등에 관한 국내 기준이 없더라도 우선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연내에 시험운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네거티브(불허 항목만 제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가지 구간을 포함한 전체 도로로 확대된다. 제외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으로 최소화된다. 대학 캠퍼스 내 주행도 실적으로 인정하고 공공주행 시험장의 주말 무료 개방이 확대된다.

2018년까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고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운행단지로, 자율차 연구가 활발한 대학을 실증연구대학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경기 화성, 11만평) 조성도 1년 앞당겨 2018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6년에는 총 4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완전자동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항만자동화, 자율농기계 등 다른 산업 분야와 트럭 군집주행 등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에 자율기능이 활용되도록 부처 협업으로 산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1∼2인용 초소형전기차 '트위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자동차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특성상 운행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운행은 제한된다.


매연·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를 기존 2.5m에서 3.5m로, 최대 적재량을 100㎏에서 500㎏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좀 더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튜닝·대체부품 등 전통적인 자동차산업 관련 규제도 함께 완화해 부품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지했던 자동차 전체 외관에 대한 튜닝도 가능하도록 했다. 세금 문제로 금지돼 왔던 동일 차체의 승합차(11인승)에서 승용차(9인승)로의 튜닝도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자율주행 분야에서 누적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만8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확대·운행으로 교통사고 사망률 50% 감소하고 연간 12일의 여유 시간이 창출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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