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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장관회의]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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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규제 303건도 일제히 개선…TV홈쇼핑, 국산차 판매도 허용

[규제개혁장관회의]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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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푼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지·투자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 303건도 일제 정비하거나 한시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규제혁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등이 보고됐다.


우선, 유망 신산업 관련 현장규제로 인한 애로를 전수조사하고, 산업생태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규제지도 작성 등을 통해 점진적 개선이 아닌 국제적 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 되도록 규제를 재설계했다.

드론, 자율주행차의 경우 국내·해외시장과 산업발전 주기에 맞춰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최소화 한다. 드론 활용 사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형 드론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는 등 소규모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초소형 전기차 등 해외 안전기준을 확보한 신유형 차량의 경우 국내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사후보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 보급을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IoT 전용 전국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도 완화한다. 전파출력기준을 상향하는 동시에 IoT 요금제 인가대상 제외,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클라우드와 관련한 물리적 서버·망분리 고시·지침을 정비해 금융, 의료, 교육 등 민간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의 장애물을 없애기로 했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되 위반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법률개정 등을 추진한다.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시범 도입, 공공데이터 개방방식 보완 등 O2O 분야 규제도 개선한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임상시험 불가능 의약품 우선 허가제가 도입되고, 세포치료제 2상 임상자료 심사후 우선 허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을 구성해 개발초기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기한을 연장해준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채굴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산업단지 조성시 부담금을 2년간 감면한다.


손해보험대리점의 국산차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TV 홈쇼핑에서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TV 홈쇼핑은 수입차만 판매할 수 있었다.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때 2개월 영업정지를 받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시 1차 행정처분이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에서 6일로 경감된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신산업 규제를 국제수준에 맞춰 크게 개선했다는 점과 303건의 현장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받아 원칙수용 예외허용의 방식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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