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제도가 자율심의 제도로 바뀐다. 동물간호사 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소규모 유가공업에 대한 일괄 규제가 완화돼 스위스식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육성하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현행 국내 건강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로 전환한다. 현재 88종으로 한정돼있는 기능성 원료·성분 고시 대상을 확대해 50여종을 추가하고, 건강기능식품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건강식품 심의제도 개선 등으로 내년까지 3409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7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유가공업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도 개선한다. 목장에서 생산한 하루 1t 이내의 원유로 직접 유제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목장형 유가공업을 현재의 2배 수준인 200여개소로 늘리고, 목장형 자연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 6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투자도 유도한다. 2018년 완공 예정인 춘천 삼악산 로프웨이처럼 보전산지에 민간이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5만6247㏊에 달하는 기업 경영림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두대간 완충지역의 초지 부대시설에 체험목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보존이 필요한 국유림에서도 민간의 숲속 야영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선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동물간호사 제도도 도입한다. 동물간호사에게 채혈, 스케일링 등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3000여명의 동물병원 전문 보조인력을 양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첨단기술을 농업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팜 구성기기 센서류 등을 표준화하고, 시설원예, 과수, 축산 분야에 머물러 있는 생육상황 관리기술을 인삼, 고추 등 노지 재배로까지 확대한다. 지방대학, 보건소 등과 연계해 농촌 오지와 벽지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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