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지자체ㆍ지방공기업들과 관련한 기업 규제 859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와 관련된 288개 규제를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3월간 현장방문ㆍ합동검토를 통해 3000여건의 현장 의견을 접수해 심의한 결과 개선 대상을 확정했다.
대표적으로 해양심층수가 식품의약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식품 원료로 규정돼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점이 개선된다. 또 정비업종이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특장차생산전문단지에 입주가 불가능한 점, 제조업 이외에 발전업을 병행할 때 '태양광'만 허용되는 현실 등이 불필요한 규제로 파악돼 철폐된다.
행자부는 또 지방공기업 관련 규제 571건도 오는 8월까지 일괄 정비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공사ㆍ공단 143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해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지방공기업의 내부 규정 101건, 불공정 계약 관행 328건, 주민 생활 불편 해소 73건, 기타 69건 등을 찾아냈다.
한 기업이 환경 오염이 없는 첨단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공장을 운영하려 했다가 해당 공단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인근기업의 반대 등 비합리적인 이유로 입주를 불허한 사례, 화재ㆍ도난 등의 사고ㆍ손해에 대해 기업에만 일체의 책임을 전가하는 지방공기업의 행태, 불분명한 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자의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한 현실, 공공체육 시설 회원권의 양도ㆍ양수를 불허하는 지방공기업의 횡포 등이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됐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공유재산의 관리패러다임을 기업ㆍ국민 위주로 바꾸고,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공무원들의 '꼬투리잡기식', '책임회피식' 행정 행태 등에 대해서도 민원처리실태 점검, 법령해석 DB구축, 국민신문고-고충민원시스템 통합 시범실시, 공무원대상 규제개혁 교육 등을 통해 개혁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가 중앙과 지방 협업의 가교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방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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