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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委 "진경준 재산취득 法위반사항 발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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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장(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고 일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소명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진 검사장이 재산 관련 사항을 거짓 신고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의 징계의결 요구는 위원회가 진 검사장에게 주식취득자금에 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진 검사장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어떤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는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넥슨 일본 상장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 차익을 거둔 사실이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위원회는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 재산형성 과정의 적법성을 따졌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 주식이 '뇌물'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와의 친분 등 주식 취득 경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일 사의를 표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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