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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박’ 진경준 공직자윤리委 심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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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주식대박'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본부장(49ㆍ검사장)에 대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이번주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가 보낸 소명요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이번주 내로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령은 공직자윤리위가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경우 20일 이내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답변을 요구했고 진 검사장도 이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등록 내용과 소명내용 등을 살펴 필요하면 진 검사장 본인 및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또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재산 증감이 과도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심사자료를 건네받을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 등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에 얽힌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진 검사장은 비상장 주식으로 사들인 지 10년만인 지난해 넥슨 일본 상장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 차익을 거둔 사실이 지난달 25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심사의 핵심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 재산형성 과정의 적법성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3개월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을 의결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장기간의 주식 보유 및 지분 매입 경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을 감안할 때 심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위가 위법 정황을 포착하면 법무부장관에 의뢰해 검찰 조사로 이어진다. 이 경우 법무부나 검찰의 입장이 난처해질 공산이 크다. 논란이 불거질 때까지 진 검사장의 재산등록 업무를 맡던 부처가 형성과정의 적법성도 조사해야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위법성이 사후적으로 규명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윤리적 비난 가능성만 남겨둔 채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표 수리 명분 쌓기로 끝날 공산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진 검사장 문제가 장기화된 데 따른 출입국외국인 정책 관련 업무 공백을 직무대리 지정을 통해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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