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49·검사장)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비상장 주식으로 사들인 지 10년만인 지난해 넥슨 일본 상장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 차익을 거둔 사실이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와의 친분 등 주식 취득 경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 검사장의 재산 형성 과정의 적법성을 심사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지분 취득 시점 등에 비춰볼 때 공소시효 문제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이 보유했던 넥슨 주식의 성격이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 측은 “주식보유 기간 내내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주식에 가산된 만큼, 주식을 판 시점이 뇌물 수뢰 종결시점으로 범죄액수를 감안할 때 공소시효는 2015년부터 15년”이라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으로부터 고발 취지를 확인한 뒤, 법리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위의 조사 결과가 중요 판단 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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